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6.12
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먼저 한 후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
[회신]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「법인세법」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해당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1. 질의내용 ○ 내국법인이 업무 용승용차를 취득하고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세 무상 일 시 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2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2018.1.1.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친환경차를 80백만 원 에 취득하면서 국고보조금 40백만원을 수령하였는바, 일련 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(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반영 전)은 다음과 같음 (단위 : 백만원) | 구 분 | 회계처리 | 세무조정 | | ㉠ 차량 취득시 | 차량운반구 80 / 현금 80 | - | | ㉡ 국고보조금 수령시 | 현금 40 / 국고보조금(자산 차감계정) 40 | <익금산입> 국고보조금 40(유보) <손금산입> 일시상각충당금 40(△유보) | | ㉢ 결산시 | 감가상각비 16 / 감가누계액 16 국고보조금 8 / 감가상각비 8 | <손금산입>국고보조금 8( △유보 ) <익금산입>일 시상각충당금 8(유보) |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27조의2 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】 ①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(운수업,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 령령 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업무용승용 차"라 한다)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 도 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, 임차료,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 용(이하 이 조에서 "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"이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업무사용금액"이라 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 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 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(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,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"이라 한다)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. 1.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.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 례】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"이란 업무용 승 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, 임차료, 유류비, 보험료, 수선비, 자동 차세,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 득·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 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 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"이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1.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(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)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(이하 "업무전 용 자동차보험"이라 한다)에 가입한 경우: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 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.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.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.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.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: 전액 손금불인정 ⑩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 만원(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 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, 사업연도 중 일부 기 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 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 한다) 을 차감하여 계산한다.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. 1.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: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. 2.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: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 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. ○ 법인세법 제36조 【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】 ① 내국법인이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재정법」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(이하 이 조에서 "국고보조금등"이라 한다)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용자산"이라 한다) 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 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 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【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】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"이란 사업용 유 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.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「보조금 관 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재정법」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(이하 이 조에서 "국고보조금등"이라 한다)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후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 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. 1. 감가상각자산:일시상각충당금 2. 제1호외의 자산:압축기장충당금 ④ 제3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. 1.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(취득가액 중 해당 일 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)와 상계할 것. 다만,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. 2.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○ 법인세법 기본통칙 38-66…2 【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】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(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제외한다)를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계할 금액은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한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